인터파크 티켓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
[ 티켓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]
• 발행 대상
- 모든 공연 (일부제휴상품제외)
• 발행 범위
- 무통장입금, 인터파크페이(계좌), 간편결제(카카오페이), 퀵계좌이체
• 발행 금액
- 티켓 금액 1원 이상, 예매수수료/배송료 포함 1원 이상
• 발행처
- 티켓 금액 : 해당 상품의 기획사(판매사) 명의로 발행
- 예매수수료/배송료 : 인터파크 명의로 발행
- 인터파크에서 매입하여 판매한 상품은 인터파크 명의로 발행
- 퀵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에는 티켓금액과 예매수수료/배송료 합산한 총액이 인터파크 명의로 발행
• 신청 기간
- 최근 1년 내 예매건 (티켓 홈페이지 예매건)
• 신청 방법
- 예매단계에서 결제수단 선택 시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.
마이페이지 > 현금영수증 관리
PC : 마이페이지 > 예매/취소내역 > 예매상세내역 > 현금영수증
- 비회원 : 인터파크 티켓 고객센터(1544-1555)로 연락하여 신청 가능
[ 취소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안내 ]
• 취소수수료의 현금영수증 교부주체
- 현금영수증 교부대상거래가 아님
• 현금영수증의 교부대상
-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교부
• 취소수수료의 성격 = 영업손실보전금의 성격
-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